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인 자,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회초년생, 30대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정책들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는 여러 주택자금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이용받으시면 1금융권, 2금융권 은행들의 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부담을 덜어내며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에 해당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보금자리를 구하는데 자금적으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통하여 먼저 신용점수 및 등급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시중은행들의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미 연방준비은행의 여러차례 금리 인상 발표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두고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 연 2.15%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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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은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입니다. (단,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단,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그리고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한 세대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하지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000만원)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으로 자산심사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이하인 주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및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및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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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000만원 ~ 4,000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000만원 ~ 6,000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2.5%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중복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면서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면서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합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22.10.21 ~ 23.4.20한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항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를 산정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이내
*LTV :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이내)
❗단, 2.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적용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정(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대출기간
신청시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하단의 디딤돌대출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합니다.
✅상담정보입력
–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전담 상담원의 전화상담을 통해 디딤돌대출 신청 고객과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 상담원을 통해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신 후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서류 제출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대출 신청고객에게 문자로 발송되며,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 취급금용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참고사항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참고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내용 변경
시기 | 변경가능 항목 | 변경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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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합니다. |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 ~ 실행 전 |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Q&A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가능 여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조건으로 무주택자 또는 1년 이내에 보유주택을 처분한 신혼부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은 7,000만원, 지방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디딤돌대출실행 중인데 증액 가능한지?
주택가격의70% 이하일 경우 증액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 해보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며 금액이 변동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대출 약정서만 증액한 금액으로 수정하시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실행중인데 디딤돌대출 추가로 실행 가능한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중이라면 알아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실행하는 전세대출이 아니라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추가로 신청하고 실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만 아니면 기존의 전세대출을 유지하면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실행 전 다른 신용대출 실행 가능한지?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다른 은행권 신용대출을 실행하여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출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용대출을 실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 과정을 통해 다른 은행권 신용대출이 확인되며 대출의 한도, 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신용대출의 금액, 상황방법 등을 잘 정하셔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 디딤돌대출 실행 가능한지?
육아 휴직 후 디딤돌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자인 경우 직전 2개년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 무소득자로 간주됩니다.
대출 대상자를 산정할 경우 직전 1개년을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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