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 한도 및 금리, 후기(최대 960만원)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상품으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여러 지원대상이 포함되며 연 1% ~ 1.5% 금리최대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대출기간으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이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통해 월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실행에 앞서 신용점수 등급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점수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 미리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 무료 조회 방법
 

청년이 성인을 의미하는 만큼 월세말고도 주택을 구매하는데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 외 주택 구매에 관련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대출에 대한 정보도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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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지원대출 제도 입니다. 대출대상이 우대형, 일반형, 공통으로 나뉘어지며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형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사항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입니다.

금리는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로 아주 저렴하며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동안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조건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 1.0%

일반형 : 1.5%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에 대해 알려드겠습니다.

대출대상은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입니다.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새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입니다.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포탈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네는 대출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면 우대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6)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우대형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전정월세대출 대상주택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주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이 대상 주택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및 한도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및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포탈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는 최대 960만원 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대출기간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와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 후기

주거안정월세대출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에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 후기를 들어보면 모아놓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통해 마련한 집의 월세를 저렴한 금리로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며 월급의 일부를 저축 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현금을 모으는데 도움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주거급여 등을 수급하면서도 주거안정월세대출이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있었던 분들도 해당 대상이 되어 대출을 받고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해당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참고사항

주거안정월세대출 참고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식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으로 담보를 취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고객부담비용으로 인지세가 있으나 고객/은행 각각 50%씩 부담됩니다. 그리고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경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대출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단, 연지금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금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됩니다.

대출계약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럭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의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Q&A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할 때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월세를 계약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출 신청 시 관리비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실행 하였을 경우 매달 건축주의 계좌로 월세가 입금됩니다. 만약을 대비해 대출실행 전에 건축주와 상의하여 월세를 3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고 매월 건축주의 계좌로 월세금액만큼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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