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대부분 주택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길 바라죠. 만약 처음 주택청약을 통해 당첨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주택청약으로 당첨된 집을 진짜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을 하기 전에 당첨되었을 경우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 자신의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시면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시 납부일정, 금액 확인
주택청약에 당첨되신 후 납부 일정과 낼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 중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청약에 당첨되셨다면 주택청약 모집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고문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다시 찾아볼 일이 없으므로 잘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정확한 납부 일자, 공급 금액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계약금 납부
계약금이란 주택청약으로 당첨된 집을 예약하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청약의 계약금은 분양가액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주택청약 신청자 본인 자금이어야 하며 정확한 자금 출처를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나 개인신용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에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는 점 참고하시고 미리 계약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청약 중도금 납부
계약금을 납부하셨다면 이제 중도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나눠서 내야 하는 돈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할 돈 중에서 금액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액의 60%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며, 납부 방식은 4회~6회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중도금은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첨이 되었다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들을 모아 대부분 집단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은행이 연계되어 만든 집단대출 상품을 분양 계약서 작성 시 시행사 측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집단대출
*집단대출이란?
개인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같이 당첨된 사람들을 모아 공동 구매 하듯 집단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금리도 저렴하여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
주택청약 잔금 납부
잔금은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가 지정한 입주 날짜 이전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은 분양가액의 30%에 해당합니다.
잔금을 납부할 때 중도금 대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면, 잔금(30%) + 중도금(60%) + = 분양가액의 90%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잘 이용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중도금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집단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분양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분양가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경우 중도금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으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으로 잔금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대출액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대출금액이 더 적은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LTV, DSR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우시면 좋습니다.
주택청약 취득세 납부
주택청약으로 잔금까지 납부했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는 세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등기 이전 후 온전한 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