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해야 할 일 BEST 5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대부분 주택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길 바라죠. 만약 처음 주택청약을 통해 당첨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주택청약으로 당첨된 집을 진짜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을 하기 전에 당첨되었을 경우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 자신의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시면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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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청약 당첨 시 납부일정, 금액 확인

주택청약에 당첨되신 후 납부 일정과 낼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 중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청약에 당첨되셨다면 주택청약 모집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고문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다시 찾아볼 일이 없으므로 잘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정확한 납부 일자, 공급 금액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계약금 납부

계약금이란 주택청약으로 당첨된 집을 예약하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청약의 계약금은 분양가액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주택청약 신청자 본인 자금이어야 하며 정확한 자금 출처를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나 개인신용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에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는 점 참고하시고 미리 계약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청약 중도금 납부

계약금을 납부하셨다면 이제 중도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나눠서 내야 하는 돈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할 돈 중에서 금액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액의 60%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며, 납부 방식은 4회~6회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중도금은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첨이 되었다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들을 모아 대부분 집단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은행이 연계되어 만든 집단대출 상품을 분양 계약서 작성 시 시행사 측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집단대출

*집단대출이란?

개인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같이 당첨된 사람들을 모아 공동 구매 하듯 집단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금리도 저렴하여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청약 잔금 납부

잔금은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가 지정한 입주 날짜 이전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은 분양가액의 30%에 해당합니다.

잔금을 납부할 때 중도금 대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면, 잔금(30%) + 중도금(60%) + = 분양가액의 90%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잘 이용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중도금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집단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분양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분양가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경우 중도금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으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으로 잔금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대출액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대출금액이 더 적은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LTV, DSR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우시면 좋습니다.

 

주택청약 취득세 납부

주택청약으로 잔금까지 납부했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는 세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등기 이전 후 온전한 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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